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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767 작성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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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은 민원실 3시간 더 열려있어요
- 영등포구, 매주 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민원업무시간 연장
- 여권 접수 및 교부, 가족관계등록, 통합증명 19종 등 민원 처리
- 민원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98% 이상이 높은 만족도 보여


해외여행을 준비중인 직장인 최씨. 바쁜 생활 탓에 여권 만들 시간도 없어 걱정이었지만, 다행히 퇴근 후 영등포구청을 방문해 여권을 신청했다. 화요일마다 운영하는 ‘아침 저녁 민원처리제’ 덕분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매주 화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민원여권과의 업무시간을 연장 운영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한 제도로, 구는 2008년 저녁 민원처리제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아침 시간까지 확대해 실시해왔다.

바쁜 업무시간에 쫓기지 않고 출근 전과 퇴근 후에 여유롭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맞벌이부부, 학생들에게 특히 유용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침 저녁 민원처리제에서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로는 ▲여권접수 및 교부 ▲출생, 사망, 혼인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통합증명 19종 ▲어디서나 민원 112종 ▲체류지 변경신고 등 외국인관련 업무 ▲인감신고 및 발급 등이 있다.

아울러 구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전 직원의 절반을 근무토록해 연장 시간에도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아침 저녁 민원처리제를 통한 민원 처리건수는 지난 한해 총 4,121건으로, 하루 평균 약 85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배려행정의 성과는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하반기 민원행정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96명 중 종합평균 9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민원처리 신속성에서도 98.2%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 외에도 구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개명신고 24시간 처리제, 출생신고 및 양육신고 원스톱 서비스, 임산부와 장애인 등을 위한 배려창구,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업무시간에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이러한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사소한 부분 하나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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