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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524 작성일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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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행정자치부 주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획득
- 3개 영역 133개 세부지표 대상, 3차례 걸친 심사 통과
- 현장행정지원팀, 현장민원실, 야간 민원실 등 ‘소통행정’ 결과물
- 오는 8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인증서와 인증패 수령 예정

직장인 A씨는 결혼 2년 차 맞벌이 부부로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울 수 없는 회사 사정상, 관공서 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늘 점심시간을 이용해야만 하는 고충이 있었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에서 매주 화요일 운영하는 ‘야간 민원실’덕분에 이러한 애로사항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화요 야간민원실처럼 ‘소통행정’을 통해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 중 우수한 기관을 공개 인증하는 제도로, 자치단체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고자 2012년 제정 되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민원서비스 기반구축, 서비스 운영, 운영성과 등 3개 영역 133개 세부지표에서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고, 1차 교차심사, 2차 전문가 서면심사, 3차 심사위원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특히 3차 심사위원 현장심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 언론인, 연구원, 시민단체 등 민․관 합동심사를 진행했다.

구청 관계자는 “그 동안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현장행정지원팀 구성, 여의동․문래동 현장민원실 운영, 화요 야간민원실 운영, 민원실 이용환경 및 편의시설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인증을 받게 되었다.”고 자평 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오는 12월 8일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받는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소통행정을 통해 민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주요했다.”며 “행정자치부 인증기관에 걸맞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2670-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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