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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764 작성일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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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
영등포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
- 9월 1일부터 전 소형음식점 3천8백여개소 대상 납부필증 종량제 실시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고자 오는 9월 1일부터 관내 소형음식점 등에 대해 납부필증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에 앞선 지난 7월부터 양평 1, 2동 내 소형음식점(200㎡미만)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해왔다. 그 결과 개별배출용기의 분실이나 수거 상의 문제점 없이 원활히 추진되어 소형음식점 등 약 3천8백여개소 모두에 대해 확대 실시하게 됐다.

지금까지 구는 소형음식점에 대해 무게형 정액제를 실시해왔다. 이는 최초의 음식물쓰레기 월 배출량을 측정해 이를 기준으로 수거 비용을 확정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배출량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정액제화 돼 쓰레기 감량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구는 작년 6월부터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또는 RFID 개별계량기 방식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 이전보다 약 15%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를 보았다. 이는 배출량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하게 된 각 가정이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도 각 음식점 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지를 고취시켜 쓰레기량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납부필증(바코드) 방식의 종량제를 도입하게 됐다.

납부필증 방식에 따라 각 음식점은 5ℓ·10ℓ·20ℓ·40ℓ·60ℓ·120ℓ의 수거용기 중 하나를 선택해 수거대행업체로부터 보급 받게 된다. 그리고 받은 용기에 쓰레기를 채운 후 수거업체로부터 미리 구매한 월 단위의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1ℓ당 90원) 스티커를 용기에 부착해 이를 배출한다.

수거대행업체는 매일 관내를 돌며 납부필증이 부착되어 있는 수거용기 안의 쓰레기를 수거한다. 이때 부착된 납부필증의 바코드를 스캐너를 이용해 읽은 후 이를 절취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를 통해 납부필증의 생산부터 판매·배출·수거까지 모든 이력이 데이터화 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구는 관내 음식점의 전체 음식물쓰레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개별 음식점별 음식물쓰레기 배출이력까지 확인이 가능해져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쓰레기량이 업소 규모나 판매되는 음식 종류에 비해 많은 경우에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쓰레기 감량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하나도 없거나 무단투기에 대한 의심이 들 만큼 적은 쓰레기량을 배출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쓰레기 감량에 성공한 사례를 발굴해 그 노하우를 타 음식점과 함께 공유할 수도 있다.

구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단속을 더불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쓰레기를 일반 주택용 거점용기에 무단 투입하거나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을 혼합 배출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홍운기 청소과장은 “쓰레기 감량은 궁극적으로 자원 절약과 함게 환경 보호와도 연계되어 있는 만큼 주민들이 이번 종량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청소과(☎ 2670-3508)
부서 홍보전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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