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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0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에 따른 안내 | |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 2. 21일자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에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추가로 기재하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기재란을 확대하는 등 서식이 변경(쪽수 증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중개업무 수행시 개정된 서식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가법률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제20호의3, 제20호의4서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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