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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조회수 455 작성일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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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알림(한*****)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9886(2019.10.18.)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4087(2019.10.21.)호와 관련입니다.

2. 의약품 수입업체 '한국쿄와기린(주)'의 아래 의약품 수입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위해성등급: 3등급)

제품명

포장단위

제조번호

사용기간

회수사유

비고

미토마이신씨교와10밀리그람주

바이알(10mg)

x1바이알

붙임 참조

붙임 참조

주원료 일부 제조 공정의 환경관리 기준이 제조의뢰자의 요구기준과 상이

영업자 회수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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