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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조회수 423 작성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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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메***)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1473(2019.10.16.)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7730(2019.10.17.)호와 관련입니다.

2. 의약품 제조업체 '(주)메디톡스'에서 제조한 "메디톡신주"와 관련하여 수거 검사한 결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제품명

해당 제조번호

(유효기한)

위해등급

회수사유

(주)메디톡스

메디톡신주

TFAA1603('19.10.18.)

2

품질 부적합

[역가, 함습도]

 

※ 유효기한이 지난 TFAA1601('19.10.5.), TFAA1602('19.10.11.)의 경우에도, 시중 유통량이 있는 경우 회수 등 적극 조치 필요

 

붙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 끝.

부서 의약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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