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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조회수 429 작성일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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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명령 알림( 선***외 3개소)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8373(2019.08.29.)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7859(2019.08.30.)호와 관련입니다.

2. 의약품 제조판매업체 ‘선일생약(주)외 3개소’의 물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품질부적합으로 판정된 5개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위해의약품등의 회수), 제71조(폐기명령 등)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기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번

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통기한)

시험항목

시험결과

회수등급

1*

선일한인진

SQ-18071-1

2019.01.18.

(2022.01.17.)

중금속

(카드뮴)

부적합

2등급

2*

녹원천문동

천문동-1801

2018.07.20.

(2021.07.19.)

이산화황

부적합

3*

현진음양곽

18137-01

2018.09.27.

(2021.09.26.)

중금속

(카드뮴)

부적합

4*

현진택사

18312-02

2018.05.18.

(2021.05.17.)

잔류농약

(클로르피리포스)

부적합

5**

푸른무약

종대황

PUJ07818121A

2018.12.04.

(2021.12.03.)

이산화황

부적합

 

 

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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