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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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26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사항 신고수리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사항 신고를 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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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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