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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조회수 464 작성일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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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83조 제7호 규정에 따른 등록말소 처분대상인 시정명령 불응업체에 대해 사전 청문실시 통지시, 무단폐업 및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서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였기에 해당업체를 등록말소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  끝.

부서 건설관리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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