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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05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83조 제7호 규정에 따른 등록말소 처분대상인 시정명령 불응업체에 대해 사전 청문실시 통지시, 무단폐업 및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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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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