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조회수 701
작성일 2012.10.25
무연 분묘 개장허가 사항 알림 | ||||||||||||||||||||||
무연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장허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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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노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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