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조회수 829
작성일 2012.10.25
무연분묘 개장허가 사항 알림 | |||||||||||||
무연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장허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부서 | 노인복지과 |
---|
- 이전글 무연 분묘 개장허가 사항 알림
- 다음글 구립영등포 노인케어센터 바비큐 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