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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조회수 1013 작성일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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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 2012- 1184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18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12.9.28) 으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옥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에 대하여는
서울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기존 구조례내용은
 
 삭제하고 수수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에 의거 전부 개정 함.

2. 주요 내용

○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중 제5조∼제18조, 제21조∼제22조,
   제29조, 제33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거 내용 삭제

○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부 개정안 중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신설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조정 및 수수료, 과태료 조정 전부개정
    (제20조,
  제24조, 제25조)

자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표준안에
    의거 전부 개정 함

○ 일부 조례안 수정 및 별지서식 수정

- 별지 제1호 ∼ 17호 서식 수정 및 삭제

3. 의견제출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11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 건설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영등포구청장(참조 건설관리과장 FAX:2670-3545)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2670-419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1부. 끝.  

부서 건설관리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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