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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 2012- 1184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18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12.9.28) 으로 2. 주요 내용 ○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중 제5조∼제18조, 제21조∼제22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부 개정안 중 제6조, 제7조, 제8조,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조정 및 수수료, 과태료 조정 전부개정 ○ 자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표준안에 ○ 일부 조례안 수정 및 별지서식 수정 - 별지 제1호 ∼ 17호 서식 수정 및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영등포구청장(참조 건설관리과장 FAX:2670-3545)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2670-419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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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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