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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조회수 581 작성일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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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개장허가 사항알림

 무연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장허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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