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조회수 583
작성일 2012.10.09
무연분묘 개장허가 사항알림 | |
무연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장허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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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노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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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행정
무연분묘 개장허가 사항알림 | |
무연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장허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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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노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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