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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납부 체납고지서 고시 공고 |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 2012 - 12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울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6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납부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10. 2.
울 주 군 수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납부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울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6조 3. 처분원인 : 법 제3조 및 울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광고물(벽보) 표시 4. 처분대상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가산금 징수되어 부과금액 변동됩니다. 5. 공고기간 : 2012. 10. 2. ~ 10. 17(15일) 6. 게시장소 : 울주군청 게시판(홈페이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울주군청 건축과(☏ 052-229-7823)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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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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