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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조회수 630 작성일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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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납부 체납고지서 고시 공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 2012 - 12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울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6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납부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10. 2.


울 주 군 수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납부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울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6조

3. 처분원인 : 법 제3조 및 울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광고물(벽보) 표시           

4. 처분대상 :

연번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부과금액

(원)

반송사유

비고

1

김병란

620719-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 422-12

17,850

주소불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가산금

    징수되어 부과금액 변동됩니다.

5. 공고기간 : 2012. 10. 2. ~ 10. 17(15일)

6. 게시장소 : 울주군청 게시판(홈페이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울주군청 건축과(☏ 052-229-7823)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건설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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