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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9.28
과태료 사전통지/부과/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2 - 1119호
과태료 사전통지/부과/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납부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송달하지 못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 09. 28.
영 등 포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사전통지/부과/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3. 처분원인 : 불법유동광고물(벽보, 전단지, 입간판, 현수막 등) 게첨 4. 처분대상 : 붙임내역 5. 공고기간 : 2012. 10. 01 ~ 10. 15. 6. 게시장소 : 영등포구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개선팀 (tel. 02-2670-4188)
※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사전통지는 변경후 의견 제출기한 납기일자는 2012.11.30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자 명단 : 붙임 엑셀 참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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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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