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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조회수 791 작성일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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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공고 제2012-879호


옥외광고물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9.  25.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3. 처분원인 : 불법 광고물 부착

4. 공고기간 : 2012. 9. 25 ~ 2012. 10. 9

5. 공고대상

연번

생년월일

(법인번호)

대상자

등기번호

주    소

반송일자

반송사유

과 태 료

부과금액(원) 

비고

1

64.08.17

이규종

14449-0285-

4165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7길77-16

2012-09-06

폐문부재

1,115,100 

 

2

67.04.25

임성환

14449-0285-

4166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199번길7

2012-09-06

폐문부재

198,590 

 

3

77.12.21

이대희

14449-0285-

417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54

2012-09-06

폐문부재

1,327,500

 

4

61.02.05

김낙곤

14449-0285-

4169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 89번길9

2012-09-06

폐문부재

84,960

 

6. 게시장소 : 계양구청게시판(홈페이지), 전국지방자치단체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7. 문    의 : 계양구청 공원녹지과 광고물관리팀(☎ 032-450-5134)


※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건설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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