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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인천광역시 계양구공고 제2012-879호
옥외광고물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9. 25.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3. 처분원인 : 불법 광고물 부착 4. 공고기간 : 2012. 9. 25 ~ 2012. 10. 9 5. 공고대상
6. 게시장소 : 계양구청게시판(홈페이지), 전국지방자치단체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7. 문 의 : 계양구청 공원녹지과 광고물관리팀(☎ 032-450-5134)
※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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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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