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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9.24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독촉) 고지서 및 체납자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 |
파주시공고 제2012 - 1055호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독촉) 고지서 및 체납자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독촉) 고지서 및 체납자에 대해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9. 21.
파 주 시 장
1. 제 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독촉) 고지서 및 체납자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9. 21. ~ 2012. 10. 5.(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공시송달 공고 대상자」참조 4.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 031-940-59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독촉) 고지서 및 체납자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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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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