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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8.07
국제결혼중개업체현황 공시(8월)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 1. 공시기준일 : 2012. 8. 3현재 2. 공시대상 : 관내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 26개소 3. 공시내용 ○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현황 : 업체명, 대표자성명, 소재지(동단위이상) ○ 최근 3년 이내의 행정처분현황 : 처분일자 및 처분내용 4. 공시방법 : 영등포구 홈페이지 게시
붙 임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 서식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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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정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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