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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5.1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알림 | |
○ 주요 개정 내용 1) 차수설비 설치 의무화(제17조의2 신설) 2) 피뢰설비 설치대상 확대 - 공작물 포함(제20조) 3)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추가(제22조 제2항) 4)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등 설치기준 보완(제23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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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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