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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조회수 1095 작성일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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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알림

○ 주요 개정 내용

1) 차수설비 설치 의무화(제17조의2 신설)

2) 피뢰설비 설치대상 확대 - 공작물 포함(제20조)

3)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추가(제22조 제2항)

4)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등 설치기준 보완(제23조제3항)
○ 시행일 : 2012.04.30.

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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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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