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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4.13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신청 안내 | |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수급탈락자, 긴급지원 대상자, 독거노인, 기타 행복e음 보유자료 및 기타 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를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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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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