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서자료실

조회수 1373 작성일 2012.03.07
부서자료실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
      2013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지정 신청 안내  
  서울시에서는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를 추가로 확대 지정하고자 하오니 외국어  가능 중개업소(대표자)는 따로붙임 양식에 의거 2013.  4. 22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대상

          - 대상지역 : 관내 전 지역

          - 대상업소 : 지정조건을 충족하는 우리구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

     나. 지정자격(신청인)

          - 개인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법인 대표자, 법인의 분사무소 대표자

      다. 신청기간 : 2013. 3.19 ~ 4.19

      라. 지정기준

          - 서울시 소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업소

          -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사무소

          - 중개업자(대표자)가 언어 심사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함


 

부서 부동산정보과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