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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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28
2012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 |
-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 【목 적】 ○ 부패의 사전 예방적 장치 ○ 공익신고 정신의 실천 ○ 등록 절차 - 청탁받은 내용을 담당자가 시스템에 등록 → 등록내용
○ 청탁 관련자 관리 -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자 및 청탁받은 자는 - 청탁의 횟수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강력한 경고 및 - 금품․향응 수수 등 금전적 거래 수반되는 불법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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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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