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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조회수 2556 작성일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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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신청안내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신청 안내



   소중한 분을 먼저 보내신 귀하의 가정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간: 자동차 (공동)소유자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한내 미이행시 범칙금(최고 50만원) 부과

      (사망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 10일 이내 10만원, 그 이후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 등록기관: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및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구비서류

  ① 이전등록신청서

  ② 자동차등록증

  ③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④ 상속포기각서(날인)

  ⑤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첨부

  ⑥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증명서(피보험자: 상속자)

  ⑦ 상속인 본인 방문시: 신분증

    - 상속인 본인 미방문시: 상속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영업용자동차인 경우 - 별도 신고 절차 필요(문의처: 2670-4238)

  ※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친권자 각서(인감, 인감증명서) 필요

  ※ 상기서류 중 ①, ④, 위임장, 각서 등의 양식은 교통행정과에 비치 및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영등포구청홈페이지→교통행정과→민원서식 3,4p 참고)

     ○ 상속순위

    1순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등록팀(☏2670-4281,4282,4284,427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등록절차를 하지 않고 바로 폐차를 원할 경우 교통행정과 말소등록 담당자에게

    (☏2670-3879)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 등 포 구 청 장

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