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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0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사항 | |
1. 지구단위계획의 1, 2종 구분이 없어짐 (시행일 : 2012.4.15) 2.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건폐율 등 산정기준 변경 (시행일 : 2012.8.2) -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또는 660㎡ 이하 인경우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각 용도지역 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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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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