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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조회수 885 작성일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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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의 1, 2종 구분이 없어짐 (시행일 : 2012.4.15)


 2.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건폐율 등 산정기준 변경
(시행일 : 2012.8.2)
 -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또는 660 이
    인경우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각 용도지역
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서 도시계획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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