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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1.31
건설업 행정처분 사전청문 공시송달 공고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3-111 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사전청문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으로 동법 제83조 제3호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대상인바, 행정처분 이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 0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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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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