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4.03.15
2024년 도로점용료 고지유예(3개월) 및 감액(25%) 안내 | |
○ 2024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유예기간: 3개월(3월 ----> 6월) ○ 대상: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자 ○ 내용 - 코로나19 및 어려운 경기 여건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4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감액(25%) - 3개월 고지 유예하여 6월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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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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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