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4.03.14
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
1. 신고기간 : 2024. 3. 19. ~ 2024. 3. 23.(5일간) 2. 신고방법 ○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 발송(우편요금은 무료) ※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우편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배달시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 전날(2024. 3. 22.)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지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고(정부24로 연결)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100000067 ※ 정부24 인터넷 신고 접수 활성화는 3.19.(화) 00시에 시작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붙임파일 참고 4. 문의: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02-2637-8156), 영등포구청(02-2670-3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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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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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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