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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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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신고기간 : 2024. 3. 19. 2024. 3. 23.(5일간)

2. 신고방법

○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 발송(우편요금은 무료)

※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우편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배달시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  전날(2024. 3. 22.)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지   ··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고(정부24로 연결)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100000067

     ※ 정부24 인터넷 신고 접수 활성화는 3.19.(화) 00시에 시작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붙임파일 참고

4. 문의: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02-2637-8156), 영등포구청(02-2670-3163)

부서 자치행정과
연락처 02-2670-3163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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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