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4.03.07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예방 교육' 신청 안내 |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에 따라 사업주, 근로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진행하는 중대재해예방 교육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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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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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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