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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 |
2024년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1. 사업내용: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의 90% 보조금 지원 2. 신청기간: 2024. 3. ~ 4.30. (지원대상 부족시 추가모집 예정) 3. 지원대상: '22. 12. 31. 이전 GH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시설 ㅇ 지원대상 중 ①병원 ②사회복지시설 ③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④신청일자 순으로 우선 지원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시설 제외(市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등) - 초·중·고 및 국·공립 대학·유치원 제외(교육부 지원대상. 단, "수업료자율학교"는 서울시 지원 대상) - `16년 이상 운영 노후 GHP는 노후화 정도 및 지자체 집행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2009년 이후 운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5.1.1.부터 GHP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 운영시 무허가시설로 처분될 수 있음. 4. 지원조건 ㅇ 보조금을 지원 받은 GHP 소유자는 2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ㅇ 인증(계획 포함) 받은 저감장치가 있는 경우에 한함 ㅇ 저감장치 부착 후 수리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ㅇ 저감장치 부착 GHP 소유자는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확인을 위한 행정기관의 사후관리에 적극 응하여야 함 5. 지원예산: 7,466백만원(2,370대×3,500천원×0.9) ※ 보조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대수 및 금액 변경 가능성 있음 6. 지원내역: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국비 50%, 시비 40%) ㅇ 보조금액: GHP 엔진형식에 따른 지원금액[최대 3,32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GHP 저감장치 설치 후 수리검사 비용 포함 ㅇ 자부담금: 소유자는 GHP 엔진형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금으로 제작사에 납부하여야 함 ※ 자부담금은 저감장치 제작사별로 '저감장치 설치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7. 신청방법: 방문접수[접수처: 영등포구청 환경과(별관 3층)] 8. 신청서 및 청구서 서류 ㅇ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신청서(별지 제3호~별지 제3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로 접수 ㅇ 저감장치 제작사는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별지 제5호의4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로 접수 ※ 세부사항 붙임의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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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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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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