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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4.03.04
구청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 공공누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 안내

○ 불법사금융이란?

   - 법정최고이자율(연20%)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대부중개·대부 광고를 하는 행위

○ 피해신고 방법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02-2133-8840, 8844]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1600-1700 (단축번호 4)]

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2-2670-3420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3동
  • 담당자 김선재
  • 담당전화번호 02-2670-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