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4.03.04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 안내 | |
○ 불법사금융이란? - 법정최고이자율(연20%)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대부중개·대부 광고를 하는 행위 ○ 피해신고 방법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02-2133-8840, 8844]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1600-1700 (단축번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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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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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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