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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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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전세금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전세보증금(반전세, 보증부 월세도 가능)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전 연령 영등포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

  - (소득기준)연소득(청년)5천만원,(청년외)6천만원,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기혼자 배우자 소득 합산

  - (주택조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보험조건)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전세,보증부 월세도 가능)  반환보증에 가입 및 보증료 납부완료자


지원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숙소등)

- 자치구 보증료 지원사업 기 수혜자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2. 신청기간: 2024.3.4.~ 예산소진시까지 

3.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및 방문접수(주택과)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가능(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출)

4.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지원(최대30만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 02-2670-3653


부서 주택과
연락처 02-2670-3653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본동
  • 담당자 고상국
  • 담당전화번호 02-267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