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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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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자 모집 안내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를 지원합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영등포구 거주 중위소득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2005년 2월 22일 출생자부터 해당 

 ∎ 지원규모 : 총 440가구 지원   

 ∎ 지원내용 :가정방문을 통한 청소,세탁,설거지 등 가사서비스 지원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 우선지원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질병 등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 지원횟수 :1가구당 총10회 (1회당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

 ∎ 이용요금 :무료(본인부담금 없음)


2.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 2. 21.() 10:00 ~ 6. 30.() 23:59  

 ∎ 신청방법 서울형 가사서비스(https://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절차 

    ①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자가진단-약관동의-본인인증-회원정보입력)

    ③ 로그인 

    ④ 서비스 신청

    ⑤ 정보입력(신청정보, 우선지원정보)

    ⑥ 증빙서류 첨부

    ⑦ 최종 제출 

 ∎제출서류 : (붙임2) 참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결과 : 개별 알림톡 통보


3. 기타 유의사항 

 ∎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타 시도로 전출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 

      (예시: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문의처 : 든든한파출부(02-845-8797)

부서 아동청소년과
연락처 02-2670-1622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5동
  • 담당자 서우석
  • 담당전화번호 02-2670-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