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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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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안내(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 작업)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데이터 이관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이  2 19()로 연장됩니다"


2024 2 13(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아래 안내한 기간 동안 위택스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종전 신고납부기한이 2 8()부터 2 16()까지에 해당하는 지방세는

2 19()까지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문의처


1.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과(02-2670-3269, 3280)

2. 차량 취득세: 지방소득세과(02-2670-3286,3297,3285)

3.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과(02-2670-3273~3277, 02-2670-3053~3056)

4. 주민세: 지방소득세과(02-2670-3099~3102)



 


부서 지방소득세과
연락처 02-2670-3272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자 임민경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