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4.02.07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안내(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 작업) |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데이터 이관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이 2월 19일(월)로 연장됩니다" 2024년 2월 13일(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아래 안내한 기간 동안 위택스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종전 신고납부기한이 2월 8일(목)부터 2월 16일(금)까지에 해당하는 지방세는
2월 19일(월)까지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문의처 1.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과(02-2670-3269, 3280) 2. 차량 취득세: 지방소득세과(02-2670-3286,3297,3285) 3.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과(02-2670-3273~3277, 02-2670-3053~3056) 4. 주민세: 지방소득세과(02-2670-309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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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방소득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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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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