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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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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1. 융자지원 규모20억원

 

2. 융자대상 및 조건

○ 융자대상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등록)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

대 상

한도액

이율

상환조건

일반

융자

시설개선

자금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1억원

연 2%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연 2%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업소

3천만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 사용용도

융자종류

사 용 용 도

시설개선

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영업장 수리개조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적합한 경우: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적합한 경우: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신규 개업(장소이전인테리어 등

 

3. 제외대상

○ /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유흥주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후 1년 미 경과 업소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4.자 취급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5.융자신청: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 신청기간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공 통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업자등록증 사본영업신고증 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추가서류(해당시)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대표자신분증

※ 식은 자치구 위생(관련)과나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누리집(https://fsi.seoul.go.kr/)에 비치되어 있음

 

6.융자방법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 서울신용보증재단 식품진흥기금 특별보증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체 특별보증 우대사항

우 대 한 도 일반융자추천 30백만원특별융자추천 50백만원

※ 융자추천별 우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제규정에 따라 한도심사

심 사 우 대 우대한도까지 별도 심사 없이 한도 내에서 지원

보증료우대 1.0%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7.유의사항융자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즉시 전액 상환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단란주점유흥주점 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식품제조업소 제외)

○ 모범음식점관광식당에서 지정 취소된 경우

○ 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지정 취소된 경우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융자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8.문의사항: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이호재주무관(02-2670-3915)

부서 보건위생과
연락처 02-2670-3915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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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자 임민경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