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 |
1.사 업 명: ’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2.총사업비: 총 1424백만원(국비50%, 시비40%) ※ 자부담 10% 별도 ○ 방지시설: 309백만원(국비50%, 시비40%) ※ 자부담 10% 별도 ○ 사물인터넷, 저녹스버너: 1,115백만원(국비50%, 시비40%) ※ 자부담 10% 별도 3.지원대상: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 버너 ○(방 지 시 설) 중·소기업,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내 악취방지시설 등 ○(사물인터넷) 중·소기업 4~5종 중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저녹스버너) 중·소기업 중 업무·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등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지원대상 제외 4.지원제외 대상 ○(방지시설)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5년 이내에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사물인터넷)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버너)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5.지원조건:방지시설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부착 자료전송 ※ 저녹스버너는 사물인터넷 설치제외 6.우선지원 대상: 붙임참조(공고문 1 또는 2 참조) ○ 방지시설: 공고문1(방지시설) ○ 사물인터넷, 저녹스버너: 공고문2(사물인터넷, 저녹스버너) 7.지원내용: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저녹스버너 설치비용 중90%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방지시설 종류 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은 붙임 참조 8.신청기간 ○ 방지시설: 2024. 1. ~ 2. 28. 18:00까지 ※ 예산 소진상황(취소, 부적격자 등)에 따라 추가 모집 공고할 수 있음 ○ 사물인터넷, 저녹스버너: 2024 1. ~ 11.(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9.신청방법:방문접수(접수처: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 10.신청서 서류: 붙임(공고문 1 또는 2) 참조 11.지원절차: 붙임(공고문 1 또는 2) 참조 12.추진사항 ○신청접수 - 방지시설: 2024. 1. ~ 2.28. 18:00까지 - 사물인터넷, 저녹스 버너: 2024. 1. ~ 11.(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선정심의 - 방지시설: 2024. 4월(예정) ※ 심의 개최 전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현장 심사(설계보완 등)가 완료되어야 함. - 사물인터넷, 저녹스버너: 매월1회 이상 실시 예정 ○설치계약:배출사업장이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1개월이내 계약 ※1개월 이내 착공되지 않거나,중단 된 경우 사업 취소 및 선금 반환 ○시설설치:계약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 설치 ※정당한 사유없이3개월 이내 완공되지 않을 경우 사업 취소 및 선금을 반환하고다음연도 소규모사업장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지급(자치구→환경전문공사업체) :지급신청 후1개월 이내 13.보조금 환수 ○ 지원 받은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14.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참조하여,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방지시설) 2. 공고문 2(저녹스버너, 사물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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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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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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