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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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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신길동 93-1번지 일대)

 우리 구 신길동 93-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가칭)추진주체에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이 있어 동의양식번호 부여 후 다음과 같이 구역계 등을 공개,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한 관련 서식[찬성동의서, 반대 동의서, 철회 동의서]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서울특별시장, 23.5.8.)에 근거하여 동의서 번호부여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변경사유

  - 후보지 선정(미선정) 발표 연도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으며, 

    신길동 93-1번지 일대는 ’23년도에 서울시로 추천되지 않은 구역으로  ’24.1.1. 이후 선정(미선정) 예정 구역임.

   근거: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서울특별시장, 23.5.8.)


○권리산정기준일

   (기존) ’23년에 선정(미선정)되는 후보지는 ’22.1.28.

   (변경) ’24.1.1. 이후 선정(미선정)되는 후보지는 구청장 추천일 (區→市)

  ※ 구청장 후보지 추천(區→市) 기한: 추진주체가 자치구로 공모 신청(공모 동의 요건 충족) 후, 30일 이내 


부서 주거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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