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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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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2023.5.9.)됨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기술능력 사항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어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개정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2명 중 1명은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4)까지에 해당(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붙임문서 빨간색 표시 참고)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함. 


※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가로경관과
연락처 02-2670-3793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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