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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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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안내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안내드립니다.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2.12.13.공포)에 따라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23.12.14.시행)됩니다.

 

2.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9088, 2022. 12. 13.> 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른 전시 금지 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의 경우이 법 시행 전까지('23.12.13.) 전시시설 현황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야생동물 전시신고>

 

 

 

신고기간

'23. 7. 3.() 09:00 ~ '23. 12. 13.() 18:00

등기우편 접수 시 '23.12.8.()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대상시설

전시 금지동물(붙임 리플렛 참고)을 전시하는 시설

신고방법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붙임 신청서 양식 뒤쪽 참고)를 작성하여 서울시 자연생태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02-2133-2168)

 

제출 주소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신고사항

전시 야생동물 종 및 개체 수, 시설 소재지, 대표자 정보 등(붙임 리플렛 참고)

야생동물 전시 신고 대상자가 신고 미이행 시 야생생물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파일 리플렛 등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연락처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02-2133-2168

부서 푸른도시과
연락처 02-2670-3762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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