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3.06.2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니 기한 내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연령 및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 나.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가 혼인 또는 만 30세 이상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2.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3. 신청기간 : 2023.8.21.까지 * 대학 및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도 요건이 맞을 경우 지원 가능(전입신고 후 실제 월세를 지급하고 거주하여 증빙 가능할 경우) 4.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내방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통해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전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모의 계산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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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생활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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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