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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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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승강기 운행 시 발생 되는 전기를 버리지 않고 사용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설치지원 사업을 서울특별시와 한국전력공사에서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영등포구청 건축과 정희태(02-2670-3699), 남서울본부직할 에너지효율부 김은아(02-2670-2257)


1. 신청기간 : 2023430일까지 [붙임1 신청서 제출]

 

2. 지원대상 : 자가발전장치 설치가능한 10층 이상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 승강기 (제외대상: 기계실 없이 설치하는 타입(MRL)의 승강기, 기설치된 승강기))

지원대상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 목록 [붙임 4]

- 지원사업 신청전 승인 추가·제외되는 기기 확인 요망

- 미승인설비 선정시 지원금 지급 불가

지원사업 신청 제한 : 지원금 환수에 관한 동의서(붙임 6)

 

3. 지원규모: 4억원(2.4억원 + 한전 1.6억원)

승강기 320, 125만원/(75만원, 한전 50만원)

- 대당 설치비가 지원규모 이하 시 실비지원

 

4. 지원절차

사업공고

원사업 신청

[붙임1, 6]

지원대상

확정, 안내

사업자 선정

및 제출[붙임2]

서울시

관리주체자치구

자치구관리주체

관리주체자치구

3월 초

~ 4. 30.

~ 5. 12.

~ 5. 31

현장확인

(설치 전)

장치설치

현장확인

(설치 후)

준공서류

제출[붙임3]

지원금 지급

한전

관리주체

한전

관리주체

자치구

서울시, 한전

관리주체

-

-

 

~ 10. 6

~ 10. 31


5. 지원절차 세부

사업공고 게시

지원사업 신청 [붙임1]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 후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미달 시 2차 추가 접수 시행(세부일정 추후 공지)

지원대상 확정, 안내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 국민주택 규모(85m2) 이하 세대수가 많은 단지

. 전체 세대수가 많은단지

. 건물 층수 가 높은 건물

. 상기 우선순위를 참조하여 구별 접수물량에 따른 조정

전자입찰 및 사업자 선정

- 선정 결과는 한전 및 자치구 제출[붙임2]

현장 확인(설치 전)

- 관리주체는 담당자의 설치예정지 현장 방문조사 시 관련서류 제공 및 현장안내 등에 적극 협조

관리사무소(관리주체) 주관으로 장치 설치

현장 확인(설치 후)

- 관리주체는 담당자의 설치완료 현장 방문조사 시 관련서류 제공 및 현장안내 등에 적극 협조

준공서류 제출 [붙임3]

- 준공내역 및 지원금 입금을 위한 서류 포함

지원금 지급

- 서울시, 한전 개별 지원금 지급

 

6. 신청방법 : 신청서를(붙임1) 건축과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문의: 02-2670-3699)

 

7. 기타사항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에 관한 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설치 전·후 명판 및 수량 현장 확인 예정) 허위로 기재하거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시공관리 및 안전검사 등은 신청인(관리주체) 책임하에 시행하고, 신청인이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확인을 받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가발전장치 선정 시 보유 승강기와 제품 간 호환성을 사전 검증할 것을 권고합니다.

부서 건축과
연락처 02-2670-3699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