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2023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시행 공고 [접수마감] | |
2023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시행 공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2023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3년 1월 1일∼자치구별 접수마감일 또는 예산 소진시 까지 - 공고일 전 금년도에 설치하여 접수한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시행일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자 * ’20.4.3.이전 설치한 가정용보일러를 뜻하며 제조명판, 설치전 안전검사일 등으로 확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여사전․사후 신청」 ○ 지원금액 :
- 저소득층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제출한 자 ○ 보급기준 - 지원대상 보일러 접수수량이 지원예산 이내인 경우, 매월 말 신청접수순으로 선정하되 접수마감 및 예산소진 시점에서 우선순위로 지급대상 결정 - 지원 우선순위 ①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환경부 지침상 지원대상) ② 민간 운영 사회복지시설(민간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③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④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친환경 보일러 인증현황화 (2022. 12. 30.기준) 1부. 3.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온라인 신청시스템 매뉴얼(사용자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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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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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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