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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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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시행 공고 [접수마감]

2023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시행 공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2023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3년 1월 1일∼자치구별 접수마감일 또는 예산 소진시 까지

    - 공고일 전 금년도에 설치하여 접수한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시행일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자

      * ’20.4.3.이전 설치한 가정용보일러를 뜻하며 제조명판, 설치전 안전검사일 등으로 확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여사전․사후 신청」


 ○ 지원금액 : 일반 10만원/대 , 저소득층* 60만원/대  [접수마감]

   - 저소득층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제출한 자
 

 ○ 보급기준

   - 지원대상 보일러 접수수량이 지원예산 이내인 경우, 매월 말 신청접수순으로 선정하되 접수마감 및 예산소진 시점에서 우선순위로 지급대상 결정 

   - 지원 우선순위 

      ①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환경부 지침상 지원대상)

      ② 민간 운영 사회복지시설(민간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③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④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친환경 보일러 인증현황화 (2022. 12. 30.기준) 1부.

          3.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온라인 신청시스템 매뉴얼(사용자용) 1부.  끝.


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70-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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