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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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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 안내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운영사업자는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의무제출 하여야 합니.이에2022년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내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23.상반기 신규 신고 시설 제외)

-제출기한: 2023.07.28.()

-제출방법:전자우편(kyw0810@ydp.go.kr)

(02-2670-3629) /스 송부의 경우2670-3470으로 반드시 연락

-제출서류: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별지21호 서식),자가측정 기록부 사본

4,5종 사업장은 반기별로 제출해야하는 사항으로 `22 하반기에 제출한 사업장도 `23 상반기 측정 후 제출하여야 함

 

붙임   1.관련공문1.

          2.제출서식1.

          3.측정대행업체 현황1..

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70-3470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본동
  • 담당자 고상국
  • 담당전화번호 02-267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