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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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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준수사항

【2023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에서, 격리 수험생(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확진자, 비확진자, 입원치료자)은 별도 시험장 또는 병원 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됩니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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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학년도 수능은 수험생 유형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 일반수험생(격리자가 아닌 수험생)

  - 무증상 수험생 ⇒ 일반 시험장(일반 시험실)

  - 유증상 수험생 ⇒ 일반 시험장(분리 시험실) 


○ 격리대상수험생(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 재택치료 수험생(재택격리포함) ⇒ 별도 시험장

  - 입원치료 수험생 ⇒ 병원 시험장


 ※ [유의사항] 격리대상 수험생(확진자, 공동격리자 등)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에서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수능 지원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경우 또는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즉시 관할 교육청에 전화하여 아래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코로나19 확진 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연락처

 ④ 시험 당일 도보 또는 자차 이동(보호자)가능 여부 

 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예정 병원 등


 ※ 신고처 : 서울 남부교육지원청(02-2165-0268)


3. “관할 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검토하여, 귀하께서 수능을 응시할 시험장소를 배정하여 안내 드립니다.


○ 병원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입원치료 수험생의 경우, 장시간 수능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교육청에서 의사소견서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서 보건지원과
연락처 02-3457-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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