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추가접수 신청 안내 | |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추가접수 신청 안내] ▢ 사 업 명: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추가접수 ▢ 신청기간: 9. 26.(월) ~ 10. 7.(금) ▢ 신청대상: 집중호우(’22.8.8.~8.17.)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으로서 미신고 등으로 지원이 제외된 자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지원제외대상: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 및 재난지원금 기수령자 ▢ 지원금액: 개소당 총 5백만원 ▢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참 후 일자리경제과(영등포구 선유동 1로 80) 방문 신청 방문 신청 가능 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 제출서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붙임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사업자등록증, 피해사진(증빙용),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소상공인확인서(보유시) ※사업지미등록업체 - 무등록소상공인확인서(붙임2) 제출 필수(先지급 후 사업자등록 유예기간 2개월 초과시 지원금 환수조치) ※피해사진 미제출 시 지원불가 ▢ 대리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1) 가족이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2) 직원이 대리신청 - 위임장(붙임3 참고) 및 대리인 신분증 ▢ 문 의: 일자리경제과 ☎ 02-2670-3439,3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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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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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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