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2.07.13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현재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② 기준중위소득 20%초과 ~ 100% 이하 가구의 청년 □ 계좌별 가입자격 및 신청 일정 : 첨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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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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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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