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2.06.27
2022년 7월 자산형성지원사업(계좌사업)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현재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①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는 차상위 가구 ②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및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 □ 계좌별 가입자격 및 신청 일정 : 첨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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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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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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